상대방 은닉재산 알아내는 재산명시신청 방법 부산양산 이혼전문변호사와 부전역에서
재산명시명령의 요건
▶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된 집행권원에 기초할 것
▶ 집행 개시의 요건을 구비할 것
▶ 채무자는 소송능력이 있을 것
▶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
▶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것
재산명시명령의 신청 및 관할법원
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➀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또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과 집행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민사집행법 61조 2항)도 함께 첨부하여
야 합니다.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통상 주소지)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61조 1항), 제출시
에 인지(1,000원 첩부)와 송달료(당사자 1인당 3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울산가정법원 이혼·가사·민사 전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입니다.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강제로 조사·탐지하 거나 수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합니다.
한편, 채무자는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장 양도하여(명의신탁 등) 부산 화명동 부터 양산 물금 지
역의 많은 의뢰인들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받은 판결이 무용지물이 됨으로써 판결을 한 법원의 권위에 손상을 가하고 물리
력에 의한 권리구제를 선호하는 등의 부정적 사회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시 금전채권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독일의 개시보증 제도
를 수정도입하여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탐색 수단으로서 신설 운용하다가 2002년 민사 집행법
이 제정되면서 절차를 대폭 정비하여 재산명시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산명시명 령 위반자
에 대한 감치제도와 재산조회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재산명시제도'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
원 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
성,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61조 1항).
대여금, 약정금 혹은 손해배상금 등 판결금에 대한 금전지급의무 미이행 채무자의 재산 확인하기
대여금 혹은 손해배상 등의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문을 받은 다음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판결문에 따른 금전 지급의
무를 이행하지 않을때 바로 집행 절차를 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전혀 모를 경우입니다.
이에 우리 민사 집행법은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때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 행
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재산 목록의 진실함을 선서 하게 하
는 법적 절차인 '재산명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산명시명령
법원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의 형식으로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민사집행법 62조 1항), 이 명령을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이때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재산명시기일을 실시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으로서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 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민사집행법 62조 5항), 송달불능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를 반드시 보정하여야 하 며 주소보
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명시신청은 각하됩니다(민사집행법 62조 6항, 7항).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
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민사집행법 64조 1항). 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출석 요구서는 채무자 본인
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재산명시기일에는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채무자의 이름, 주소와 주민등록번호와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
산 등에 관한 목록을 제출하고 진실함을 선서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64조 2항, 65조 1항). 따라서 채무자 는 소송무능력
자가 아닌 이상 재산명시기일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가 출석하여야 합니
다.
그러나 채무자는 갑작스런 질병의 발병, 명시명령 이전부터 외국에 체류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명시기일
출석요구서가 보통송달되었으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기일에 출석할 수 없 을 때에
는 기일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그 재산목록에 기재할 사항이 형식적으로 명확하고 빠 짐없
이 기재되었는지를 심사하고 불명확한 것이나 누락된 것이 있으면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채무 자에게 재
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불복
채무자는 채권자가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집행권원이 금전채권에 관한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제61
조 소정의 것이 아닌 경우,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재산명시 명령의 요
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재산명시명령을 통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이행을 간접강제함으로써 재산명시 제도
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
한 경우에는 법원은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하여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68조 1항), 허위의 재산목록
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민사집행법 68조 9 항) 규정하고 있
습니다.
재산명시 효과
재산명시 신청은 최고(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행위)의 효력만 있습니다. 최고는 6월 내에 재판 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 이 없습니
다. 재산명시 신청 후 6개월 이내 재산상의 청구, 압류,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였음에도 집행할 재산이 부족하거나 그 재산목록에 의심이 있을 경우, 채무자가 도주
하여 재산명시신청 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
서거부, 허위재산목록 제출 등 명시기일의 실시에 비협조적인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에 서면으로 채무자의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서에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 자 명
의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 , 부양료·양육비 미지급 청구사건 배우자의 재산 확인하기
부부는 이혼 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나
거래 은행 계좌, 가입된 보험 등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을 이혼소송 전에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파악이 힘들다
면, 먼저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명시', '재산조회',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 출명령'을 법
원에 신청을 하여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통상 재산분할 청구를 같이 하게 되는데, 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는 법원을 통 하
여 상대방에 대한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법원행정처를 통해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소유한 사실이 있는 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고, 관할 구청에 배우
자의 재산세 납부 내역을 확인하면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금융 재산 내역 역
시 조회가 가능한데, 통상 혼인 파탄 시점이나 소장제출 기준으로 2~3년간의 금융재산 등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사건이나 부양료·양육비청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심리의 가장 중요 한 요
소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그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로 인하여 재판이 불 필요하게 지
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은 '재산명시제
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은 양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금융거래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 등 각종 신청과의 싸움이라고 하여 도 과
언이 아니나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시중의 모든 금융기관을 조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혼에 따
른 재산분할 청구에서 양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가사소송법 제 48조의 2에
서 재산명시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사건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 에 의
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재산명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및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제1항).
가정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이 때에는 재산 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
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 을 함
께 고지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3 및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제2항).
재산명시명령이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때에는 가정법원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재 산명
시 대상 당사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재 산명시신
청을 각하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제4항 및 제5항).
051-505-0901
신청 방법
당사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 2제1항).
▶ 신청인 :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중인 가정법원(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인 경 우에는 항소심 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재산명시명령을 받게 되면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금융감독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손해보 험협회의 보험가입내역조회서비스, 한국예탁결재원의 주식찾기서비스, 국토교통부의 내토지찾기 서비스를 조회한 결과화면을 반드시 포함하여 각종 채권, 동산, 부동산, 자동차, 채무, 고정적 수입 및 지출을 작성하고 재산명시명령 을 받은 이후 통상 1개월 내로 법원에 제출해야힙니다.
그렇게 작성한 재산목록은 소송 중 제출하는 서면 내 작성되는 분할재산대상명세표와는 다른 것이며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재산명시명령의 효력
▶ 재산목록의 제출의무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과거 일정한 기간 동안 처 분한 재산의 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제1항 및 제95조의4제1항).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당사자 및 당사자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 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과 그 밖의 공동생활용품은 제외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가정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가 정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제6항 및 제7항).
가정법원에 제출된 재산목록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사소송법」 제73조).
▶ 불이행시 제재
가정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 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67조의2). 이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실한 재 산목록의 제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재산조회신청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 결이 곤란한 경우와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요건 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정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 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대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의 조회를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당사 자의 재산내역을 발견ㆍ확인하는 것입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1항).
따라서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 3제1항). 단 재산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신청을 선행 절차로 거치 후에만 가능하게 됩니다.
▶ 신청 방법
- 신청인 :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중인 가정법원입니다.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의 사유를 소명해 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6).
▶ 비용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 가정법 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같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7제1항).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하는 때에는 그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에게 비용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조회대상자의 상대방을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봅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7제1항 및 제2항).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비용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거나 재산조회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 규칙」 제95조의7제3항).
▶ 재산조회결과의 관리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산조회의 결과를 재산분할청구의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 4항 및 제73조).
사실조회신청・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 신청・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
법원행정처나 국토교통부에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과 배우자 거래가 있는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10년 이내의 부동산 부동산 소유 목록과 2-3년 동안의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나 보험사의 주식 및 보험 등과 관련된 금융거래 정보를 제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 자의 직장에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여 퇴직급여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명의로 관리 중인 보험이나 예 금, 증권이 있다면 입출금 이체내역을 추적하여 차명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때 재산분할 끝났어도 이혼 당시 몰랐던 재산, 추후 발견된 배우자 은닉재산 2년 내 추가 청구 가능
부부는 이혼 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나 거래 은행 계좌, 가입된 보험 등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을 이혼소송 전에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규모나 현황 등에 따라 재산분할 결과는 크게 달라지 때문에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을 진행하 면서 배우자의 재산 목록에 대해 명확히 파악해두고, 상대가 고의로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해두 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년 혹은 노부부의 황혼이혼, 전업주부의 이혼 시 부부의 특정재산이 일방 앞으로 명의가 되어있거나 상대방 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존재 및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장래의 이혼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재 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마 땅히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보유 재산을 제대로 알아보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 파악이 힘들다면, 먼저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앞서 알려드린 '재산명 시', '재산조회',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법원에 신청을 하여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해 나 갈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소송을 하면서 통상 재산분할 청구를 같이 하게 되는데, 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서 당사자는 법원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법원행정처를 통해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소유한 사실이 있는 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고, 관할 구청에 배우자의 재산세 납부 내역을 확인하면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금융 재산 내역
역시 조회가 가능한데, 통상 혼인 파탄 시점이나 소장제출 기준으로 2~3년간의 금융재산 등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합 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면,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 그 재산의 존재를 모 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혼 후 시간이 흐른 후 우연히 은닉재산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전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재판에서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추후에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 가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혼한 날 기준이란, '협의이혼'한 경우는 이혼신고를 한 날이 기준이며, '재판상이혼'을 한 경우는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이혼 후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은닉 재산의 존재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는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혼재산 분할 시 '은닉 재산의 존재'를 몰랐다면, 설령 이혼 후 재산분할과 관련된 추가 청구를 하지 않았기로 서로 합 의·약정했다 하더라도 '새롭게 발견된 은닉 재산'에 대해 '제척기간 내'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 후 전 배우자에 의해 추가 재산분할청구가 들어온 상황이라면 자신의 재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이 좋습니다. 그 대신 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함으로써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는게 유리한 소송전략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계획하고 상대방 모르게 금전적인 부분을 숨기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유념해 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839조의 3 제1항에 규정에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때에는 다른 일방은 그 취소 및 원상 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해당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선 일방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한 제3자는 악의에 의한 행각이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일방을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취소의 요구가 불가합니다. 다 만 재산을 처분한 일방의 악의가 인정될 때에는 제3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스스로 선의라는 것을 증명치 못 한다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때 에는 형법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을 목적으로 친 누나로부터 돈을 빌려 자기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친 다음 몰래 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공모한 남편과 누나에 게 강제집행면탈 죄의 유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혼 소송을 앞두고 또는 소송 전에 재산을 처분, 은닉하는 경우 민사상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당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형사상으로도 실형에 이르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히려 위법행위를 저 지른 격이 되어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행하는 이들의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이 마련된 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송사에서 본 절차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이를 분석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여러 종류의 재산을 보 유하고 있고 그 관계가 복잡하다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개인적 이를 판단으로 진행하기보단 이혼·가사 소송 전문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해 법리적으로 검토한 뒤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 사건, 배우자 재산 확인, 이혼 후 배우자의 은닉재산 확인에
따른 추가 재산분할 청구 관련 법률상담
대여금, 약정금. 손해배상금 등의 판결금 금전채무 미이행 채무자의 재산확인 관련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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