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전문물금변호사 황산공원 물금역 인근거주하여 범어 신기 북정 특유재산분할도

혼인 기간이 오래 되었고 또 부부 사이에 자녀들이 있다 하여도
무조건 특유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유재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뿐 아니라 별거 중에 개인의 힘으로 이룩한 것이면 번복이 어렵습니다.
이미 혼인이 파탄이 나 부부간에 오랜 별거가 있어 왔고, 그 과정에서 부부 일방이 부모님이 돌아가시어
상속재산을 받거나, 운영 하던 사업이 갑자기 잘되어 큰 돈을 벌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시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긴 경우라도 배우자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대해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부부의 공동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개인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해당 재산의 가치를
현격하게 감소시킨 경우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실무상 혼인 기간이 4년이 넘지 않으면 혼인 전부터 일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 행 사가 어렵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혼인 기간도 그리 길지 않고, 미성년 자녀도 없고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더욱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가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만약 인정되더라도 그 비율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판결이 선고되기까지에는
그 누구도 확정지어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며,
혼인 관계 청산 이전에 별거를 하는 등의 사실상 관계가
해소된 상황에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변수가 있 을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유재산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법원은 어떠한 기준으로 판결하는지에 대해 명심한 뒤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혼변 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혼이 마찬가지지만 양산물금이혼 범어이혼 신기이혼 북정이혼
중년이혼, 노년이혼, 황혼이혼 후에는 관계가 종료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자립을 해야하는만큼
재산분할은 매우 민감한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재산분할 시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확보하기 위 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및
구체적인 수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증명해내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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