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변호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범일동 전포동 부전동 양정동 건물인도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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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역 부전시장 중심 서면 대표변호사
051-505-0901
2021가단31099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지역주택조합(변경전 A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률 담당변호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유 담당변호사 김승유,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126,244,4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본안전 판단
가. 이 사건 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나.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등 참조).
부전역은, 거제해맞이역, 거제역, 교대역, 동래역, 안락역, 부산원동역, 재송역, 센텀역, 벡스코역, 신해운대역, 송정역, 오시리아역, 기장역, 일광역, 좌천역, 월내역을 관할한다. 부전역 변호사는 서면을 관할한다.서면호사 전포동 양정동 부전동 당감동 가야동 범전동 연지동 천동 범일동 범례골 부산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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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다. 을제3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22. 7.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기존 부동산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을 2022. 8. 12.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위 부동산매매계약은 별도의 해제 통보 없이 완전히 해제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모든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
아울러 원고는 피고에게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
그리고 이후 민·형사상 어떠한 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소송 외에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산지방법원
김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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