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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원동매화축제 물금에 거주하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원동역 ~명언마을~물금역)

2024 양산 원동매화축제 물금에 거주하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원동역~물금역)

 

양산 원동면 화제리 명언마을 인근 양산 원동카페

 

 

 

 

 

이혼에 앞서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 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 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성실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의 일방이 이러한 부부로서의 정조의무(성적성실의무)를 위반하여 타인과 부정행위를 경우에

이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 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제3자(상간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 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 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됩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그래서 상간자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손해배 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은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보호되 고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840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삼고 있으며,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 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등 참조).

 

즉, 이미 혼인은 파탄나 더이상 같이 이유도 없고,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의 실질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의적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 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 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출처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협의이혼 중인 경우, 부정행위 바람을 피우면 이미 혼인이 파탄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가 많은데, 과연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하는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 부터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협의이혼의 경우 반드시 숙려기간 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임신 포함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동안 숙려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두는 이유는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함입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숙려기간에 해당할지라도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직은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혼신고가 되기까지는 아직은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부부가 서로 자유롭게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을 용인하거나

장기간 별거하는 등으로 혼 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을 신청하였 다고 하더라도 1~3개월의 숙려기간 동안은

여전히 부부 상호간에 정조의무를 부담하기에 상호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 역시 용납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중인 경우에도 그 숙려기간은 혼인이 파탄났음을 증명하는 기간이 아니라

다시 정상적 혼인관계를 회복 할지, 이혼을 하게될지 여부를 숙고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함과 동시에 자의 양육에 대한

부모로서의 진지한 고민을 할 시간을 부여하여 성숙한 이혼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려한 제도이기에 이 기간 동안은

아직은 부부로서의 의무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의 외도는 상대방 배우자로 하여금 이혼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혼인 을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귀책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숙려기간 중 외도를 하게 되면 혼인 파탄의 상당한 이유를 제공했음이

인정돼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에서의 위자료청구권은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 일방이 자유롭게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언제든지 협의이혼절차에서 벗어날 있고, 나아 가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더라도 3개월 이내에

시청, 구청 등 관할기관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부정행위를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한 다음,

협의이혼 신청을 취하하고, 배우자를 상대로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정당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과 양산 원동 물금 지역에서

더 자세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51-505-0901로 연락주시면 됩니다.(야간통화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