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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전문 변호사의 신혼이혼부터 황혼이혼까지 현명한 준비

 

 

 

 

 

이혼의 사유는 다양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습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와 믿음이 깨져 버려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더 이상 늦 기 전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상담 요청을 해오시는 분들 중 아직 신혼이거나 혹은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 의외로 많은 분이

제대로 상대방을 알아보지 않고 급하게 결혼식부터 올리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같은 공간에서 많은 것들을 공유하면 서 살아보지 않는 이상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은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상대방의 단점 혹은 서로 간의 의 견 차이로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연애 후 결혼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를 극복하려고 우선 노력을 해보아야 할 것이나, 하지만 아무리 노력하여도 자신이 생각하였던

상대방 의 모습이나 서로 기대를 하였던 부분들이 전부 무너지게 되었다면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인기간이 짧은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온 중년부부, 황혼부부로 이혼을 고민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가정법률 상담 전문기관 혹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우선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직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여지가 남아있다면 무조건 이혼을 선택하기 보다

우선 부부가 서로 간 의 관계 회복을 위한 방법을

찾아 함께 노력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종국에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인 소모보다는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준 비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혼 과정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많기에 급하게 결정,

진행하기 보다 우선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이혼방법, 절차,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등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 받은 후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의 종류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 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 서를 이혼 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또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

법원이 당 사자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이때 청구하게 되는 것이 이혼 후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심판 청구이면

위자료의 경우는 이혼 후 3년, 재산분할의 경우는 2년의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혼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따른

6가지 사유 중에 해당하는 경우 부부의 일방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부산 양산의 재산분할 이혼과 위자료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51-50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