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이나 손해배상금, 구상금 등 어떤 명목으로건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전혀 변제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채권자로서는 부득이 법적조치를 취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법적조치는 결국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제기 등을 통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한인 “집행권원”을 취득한 다음 채무자의 부동산,
채권 등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 함으로 돈을 받아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채권추심”의 과정은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실제 돈을 받아내기까지 다수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돈을 받지 못하고 힘들게 모은 돈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속앓이를 하며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 앞뒤 사정 봐줄 것 없이 신속하게 지급명령신청 등 법적조치에 들어가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사건을 조기에 일단락시키도록 해야
빌려준 돈을 받아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채무자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냉정하게 보일 수 있을지라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연대보증인 또는 물적담보를 약정해야 향후 불미스런
법적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허나 채무자가 민사소송중 회생 파산 신청을 한다면?
민사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채무자에게 파산선고 결정이 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채권자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클 수 있지만 파산채권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부득이
채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대부분의 결말입니다.
이 때 채권자가 민사소송과정에서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래 법조항에 근거하여 본인의
채권이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채권이라는 사실을 주장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
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
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조세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
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위 법조항에 명시된 채권의 경우에는 파산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는 본인의
채권이 채무자의 고의에 의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중과실에 의해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함으
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파산법에 의거한 면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는 방법에 의해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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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원래 다른 성격으로 판단했던 채권에 대해 고의, 중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의 성격도 있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입증이 부족하여 채권자가 패소판결을 받은 사건도 다수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돈을 잃어 속앓이 하지마시고 양산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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