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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법리적인 해결책은? 부산이혼전문 변호사의 남구 대연동 협의이혼 재산분할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승소사례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부산 남구 대연동 아파트를 의뢰인이 단독명의로 할 것을

전제로 상대방에게 약 1억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후, 상대방에게 약속대로 1억3000만원을 지급하였지만

상대방은 부동산 명의를 포기하기에는

액수가 적다며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찾고자

본 부산 이혼소송전문 변호사을 찾아주셨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합의의 경우, 협의이혼이 성립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배우자와 하였던 재산분할합의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간에 그러한 내용의 합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각서, 합의서 등)가 없이 

구두로만 합의를 하여 피고가 재산분할협의 자체를 부인하였기에,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본 부산이혼소송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부산남구

 

 



이에 본 부전역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가 주고받은 수 백건의 메시지와 통화내용과 녹취록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협의이혼 이후, 피고가 의뢰인에게 '1억3000만 원을 지급하면 명의를 변경해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였고, 아파트를 담보로 발생한 채무 및 현재 아파트 시세,

그리고 의뢰인과 피고의 혼인파탄사유를 고려할 때, 원고가 지급하기로 한 1억3000만 원은 "재산분할"로써

충분히 적정한 금액으로 재산분할 약정이 아니라면 의뢰인이 이러한 금전을 피고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재산분할협의가 있었음을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 하였습니다.

 

 

 

 

 

 

 

 

 

 

이혼사유 민법 840조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대방을 유기할 때

 

3. 배우자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산이혼전문 재산분할 위자료청구소송 변호사

 

 

051-505-0901

 

 

 

 

 

 

 

 

 

 

 

 

 

 

 

 

 

 

 

 

 

 

 

 

 

 

 

 

 

 

 

 

 

 

 

 

 

 

 

 

 

 

 

 

 

 

 

 

 

 

 

 

 

 

 

 

 

 

 

 

 

 

 

 

 

 

 

 

 

 

 

 

 

 

 

 

 

 

 

 

 

 

 

 

 

 

 

 

 

 

 

 

 

 

 

 

 

 

 

 

 

 

 

 

지난해 1년 동안의 부산지법 본원을 비롯한 관할 각 지원(밀양지원 제외)의 경남도내 호적관계 통계에 의하면 출생자가 사망자의 평균 약 3배에 달하고 정식혼인에 의하지 않은 출생률이 도시가 많은 것도 특이한 점이며 각 종목별 통계는 다음과 같다 ㅇ부산지법본원(괄호 내는 본적지 이외) ▲혼인에 의한 출생 3만3천514명(6천601명) ▲혼인 외 출생 101명(5명) ▲입양 205건 ▲혼인 6천97건(203건) ▲이혼 253건(11건) ▲사망 9천604명(1천875명) ▲가독상속 1천376건 ▲전적 162건 ▲취적 11건 ▲일가창립 2건 ▲이름변경(명변경) 132명 ▲호적정정 60건 ◎진주지원 ▲혼인에 의한 출생 2만4천159명(1천491명) ▲혼인 외 출생자 510명(19명) ▲입양 254건(6건) ▲혼인 6천482건(125건) ▲사망 8천549명(580명) ▲호주상속 1천336건 ▲분가 2천745건 ▲일가창립 12건 ▲폐가 및 무연가재흥 12건 ▲이름변경 72명(2명) ▲전적 70건(50건) ▲취적 21건 ◎통영지원 ▲혼인에 의한 출생자 1만2천807명 ▲혼인 외 출생 48명 ▲입양 167건 ▲혼인 3천1건(20건) ▲이혼 139건(2건) ▲사망 4천678명(222만명) ▲친족입적 19건 ▲분가 9건 ▲이름변경 89건 ▲전적 24건 ▲호적정정 65건 ◎마산지원 ▲혼인에 의한 출생 3천442명(1천287명) ▲혼인 외 출생 145명 ▲입양 86건 ▲혼인 4천270건(187건) ▲이혼 266건 ▲후견 26건 ▲사망 3천959명(435명) ▲호주상속 1천445건 ▲분가 2천644건 ▲일가창립 26건 ▲전적 406건 ▲취적 101건 ▲이름변경 42명 ▲전적 124건 ▲호적정정 36건

거창지원 ▲혼인에 의한 출생 1만2천614명(877명) ▲혼인 외 출생 42명(10명) ▲입양 216건 ▲혼인 4천268건(88건) ▲이혼 96건 ▲사망 4천117명(208명) ▲호적상속 12건 ▲분가 1천794건 ▲일가창립 10건 ▲이름변경 45명 ▲취적 75건 ▲호적정정 4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