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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역변호사 부전시장법률사무소의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체크사항

부전역변호사 부전시장법률사무소의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체크사항

 

 

 

 

 

부전역 이혼전문변호사 부전시장 변호사

 

 

 

 

조정이혼 이란?

 

조정이혼은 부산가정법원이나 양산 울산가정법원에서

부부가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를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 여부나 그 밖의 조건에 대해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부산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부산가정법원에서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어, 재판상 이혼을 희망하는 부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조정 절 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에 비해 인지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조정이혼 비용이 이혼소송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에서 최근 선호도가 높아지는 이혼 방식입니다.

'조정이혼'의 경우, 협의이혼과 달리 숙려 기간이 없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보다 신속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별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 않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1~2개월 내에 조정기일이 지정되기에

조정이 잘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상당히 신속한 이혼이 가능합니다.

 

 

 

 

 

 

 

 

조정위원이 개입하고 부산양산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므로 빠른 시간 내에 의견 합치를 이룰 수 있고,

일단 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혼소송에서의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갖게 되며 상대방이 뒤늦게

소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조정조서에 담긴 내용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 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정이혼이 좋은 것은 절차를 비공개로 할 수 있고,

부산이혼전문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한다면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마주하고 싶지 않거나

해외나 지방에 거주하여 법원에 직접 출 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더욱 유용합니다.

 

다만 최초 기일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조정 기일이 길어지게 되면

단기간의 조정을 전제로 결정된 조정이혼비용이 다소 증액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 둘 중 한 사람이라도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이혼소송(재판 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소송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조정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신청할 수 있어

반면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이혼 조건에 대해 합의하기만 하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협의이혼의 경우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이 단순한 성격차이를 문제로 이혼을 하려한다 해도

두 사람의 이혼 의사가 확실하다면

이혼이 가 능하므로 이런 경우 협의이혼이 좋은 이혼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조정이혼보다 협의이혼이 더욱 경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은 반드 시 (자녀의 유무에 따라) 1~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고,

합의가 상당부분 진척된 상태에서도 둘 중 한 사람이 변심하면 다시 처음부터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간혹 숙려기간이 지나 마음이 바뀌었다며 이 혼 의사를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협의 진행이 어렵게 됩니다.

또한 특히 재산분할 등 주요 사항에 대 해서는 이혼 후에도 소송을 통해 다시

논쟁이 진행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숙려기간 전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협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으면 의견을 번복해도 그대로

이혼할 수 있는 것 아 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이혼 신고 전에 배우자가 마음을 바꾸면 합의했던 사항이 모두 무산되고,

만약 확인 기일 에 2번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를 설득해서 절차를 진행하거나 소송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협의이혼에 있어서도 이혼여부 만큼 중요한 것이 '위자료''재산분할' 문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의 의사는 합치하지 만 결국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어지거나 또는

협의이혼에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 로 돈 문제, 즉 재산분할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원이라는 심판이 등장하여 판결을 내려주지만 협의이혼에 서 재산분할을 정할 경우

객관적인 제3자의 도움 없이 당사자들끼리 양보를 통하여 재산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친권, 양육권과 같은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법원의 개입이 없습니다.

물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 재산분할 약정서를 첨부할 수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협의이혼 당사자들의 재량 에 해당할 뿐 필수가 아닙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에 진행한 '협의이혼' 후 법적 분쟁에 뒤늦게 휘말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이미 합 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지키지 않거나 전혀 새로운 주장을 펼치며 합의문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많기 때 문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대해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당시 합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거나

합의를 할 수 없던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이혼 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뒤늦게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거나

이혼 숙려 기간 동안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상대방이 비협조적인 자세를 일관한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진위 여부를 다툴 수 밖 에 없어 시간과 비용의 손실 역시 매우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재산분할과 추후 분쟁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최후의 순간까지 철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051-5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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