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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물금에 거주하는 이혼소송전문 재산분할 위자료변호사의 서들마을 이야기

양산 물금에 거주하는 이혼소송전문 재산분할 위자료변호사의 서들마을 이야기

 

 

 

이혼소송에서 쟁점이되는 재산분할은 특히 신혼 보다는

황혼이혼이나 혼인기간이 긴 경우 더욱 중요해집니다.

 

부산가정법원에서든 양산시법원 울산가정법원에서든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도 바람으로인한 위자료는

1천만원~2천만원 ~3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양육비또한 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분표에따라 소득에 비례하여

지급되기때문에 금액이 큰 부부공동재산인 재산분할에

쌍방의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몇 년전 재벌가의 이혼 소송에서 특유재산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가 결정됐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2020년 1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이혼 소송에서 

"이 사장은 141억1300만 원을 지급하 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삼성전기 고문은 2016년  사장을 상대로  사장 보유 재산 2조5000억 원대의 절반인 

1조2000억 원대를 할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사장이 보유한 재산의 대부분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141억 원만을 재산분할 수로 인정했습니다.

 

 

 

양산 물금초 신기마을 인근 상담 051-505-0901

 

 

 

 

지난달  선고된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소송에서도 법원은 사장은 

 남편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도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장이 선친에게 물려받은 주식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돼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에서 

이부진 사장 사 례 등과 결과적으로는 유사하지만, 

혼인 지속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도 이번 사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는 "노 관장 측에게  좋은 결과로   있다"며 

 

"특유재산으로 판단된 부분  예외적으로라도 인정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주장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말했습니다.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길다면 상속 받은 부분도 일정 정도 유지에 기여했다고 인정되기도 하는데, 

 

이번 사건은 엄격하게 판단한  같다" "이러한 판단이 기존에 없었다는 점에서 

선례가  수는 있지만 항소심까지 지 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년이혼, 노년이혼, 황혼이혼을   맞을  있는 주요 쟁점은 재산분할, 위자료입니다. 

특히 이혼  재산분할은 대부분의 부부가 겪는 갈등과 분쟁 요소입니다. 

이혼 이후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홀로서기를 위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이 일부 재산을 은닉하려시도하기도 하므로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 다.

 

혼인 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재산보다는 

각자의 재산이 명확히 갈리는 재산이 많지만, 

 

혼인 기간이 10년, 20년 이상 되면 누구의 재산인지 불분명해지는 재산 

즉, 부부 공동의 재산이 많아지기에 이혼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에 대해서 

명확히 나눌 필요가 있기에, 이혼  꼼꼼하게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내내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나눠 갖는 절차입니다. 

 과정에서 재 산 명의가 누구인지는 관계 있지 않으며  재산을 관리하는  

각자 어떤 기여를 얼마나 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부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필요도 없겠지만 

합의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부 중 일방은 타방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산이혼소송 재산분할 전문변호사

 

051-505-0901

 

 

 

 

 

 

 

 

 

 

 

 

 

 

 

 

 

 

 

 

 

 

 

 

 

 

 

 

 

 

 

 

 

 

 

 

 

 

 

 

 

 

 

 

 

 

 

 

 

 

 

 

 

 

 

 

 

 

 

 

 

" 재산분할 대상 비율 구체적 방법은 가정법원 재량 "

주식 현물을 분할하라 할지 여부 등 관심사

상속재산, 즉 특유 재산에 해당여부도 소송의 주요 쟁점"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50%를 분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최 회장 측은  회장 명의의 주식이 부친인 고(최종현  회장에게 물려받은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SK㈜ 주식이 최 회장의 경제활동과 그에 대한 내조를 통해 가치를 형성한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노 관장이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이를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노 관장은 가정주부였고 아트센터 나비의 관장으로 역할을 하면서 SK㈜ 주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양산이혼재산분할전문변호사울산가정법원정문변호사 양산물금은물론웅산변호사이혼재산분할상담

역할 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는 다른 재산 분할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SK그룹 경영 상황에 대해서도 노 관장이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어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 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 관장의 재산만을 분할대상으로 삼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