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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증거보전신청 확실한 증거수집 부터 바람 불륜은 소송으로 응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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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2드단000

손해배상(기) 원 고 

주소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유

 

피 고 

주소 부산 수영구 수영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ㅂㅅㅅ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ㄱㅈㅂ

 

 

 

판 결 선 고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2. 00.00부터 2022.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쌍둥이를 두고 있다.

 

나. 원고와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후 원고의 나이를 고려해 쌍둥이를 갖기로 합의 한 후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자녀들을

임신하여  출산하였다.

 

다. 가명 (권해철) 은 혼인기간 중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도 자주 하였는데,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 집에서 지내겠다며

집을 나갔고, 원고의 직업 등을 문제 삼으며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권해철(가명) 은 보험설계사 이며 친구인 손해사정사 사무실의 보조인으로

피고는 보험 가입 등을 이유로 보험설계사인 권해철을 만나 가깝게 지내던 중 어느 시점부터 자주 연락하고

고장 난 수도관과 전기 등의 수리를 요청하며 권해철을 집으로 불러 따로 만났으며,

피고의 집을 나서는 권해철에게 ‘안아주고 가’라고 한 후 자연스럽게 포옹과 키스를 나누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다.

 

마. 원고는 자녀들의 양육을 권해철의 부모님에게 맡겨두고 원고가 직접 하지 않는 문제로 권해철과의 다툼도 있었지만,

부부 사이에 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권해철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고 부정행위를 의심하였고,

피고와 권해철의 관 계를 확인한 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 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 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

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

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

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 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 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권해철에게 배우자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면 서도 수시로 연락하여 피고의 집에서

권해철을 만나왔고 스스럼없이 애정표현을 하는 등 연인관계로 지내며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

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단순히 보험설계사와 고객의 관

계일 뿐 권해철과 어떠한 부정행위를 한 사 실이 없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고장 난 수도관 등의 수리를 요청하

거나, 보험팔이의 고객 상담 시 편의를 봐주기 위해 피고 주소지 주차장을 이용토록 한 것에 불 과하다고 다투나, 피고가

권해철과 자연스럽게 포옹과 키스를 나누는 모습 등을 종합 적으로 살펴 볼 때 이를 단순한 보험설계사와 고객의 관계에

서 한 행동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부정행위에 관 한 증거들(갑13)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사소송절차에서 형사소송의 법리에 따른 위법수집증거 증거능력 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 부분이 사이다.

 

 

 

 

 

이후 권해철은 보험영업소에서는 소문이나 퇴사당하고 친구인 손해사정사 밑에서 브로커로 연명한다고 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권해철의 부정행위의 내

용 및 정도, 기간, 원고와 권해철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3000만 원으

로 정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이다

 

 

 

 

 

 

보험설계사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

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부산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

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배우자는 원고에게 이혼청구를 하는데 ...

당연히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