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
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민법은 부부 중 일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이는
재판상 이혼에 대한 유책주의를 채택한 것으로서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던 대법원이 cosmo시대 언택트 시대에 오면서 대법원은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의 도
덕관·윤리관, 축출이혼의 염려 등을 이유로 하여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
면서도 다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경우를 확대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즉 ①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③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
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더라도 이
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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