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빌려준돈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산 받을 돈 빌려준 돈 채무자 소유의 재산 부동산이 없을 때 손해배상 민사 전문 변호사에게 빌려준 돈이나 손해배상금, 구상금 등 어떤 명목으로건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음에도 채무자가전혀 변제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채권자로서는 부득이 법적조치를 취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법적조치는 결국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제기 등을 통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한인 “집행권원”을 취득한 다음 채무자의 부동산, 채권 등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 함으로 돈을 받아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채권추심”의 과정은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실제 돈을 받아내기까지 다수의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돈을 받지 못하고 힘들게 모은 돈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속앓이를 하며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변제기가 도래한 이후 앞뒤 사정 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