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구변호사 대구검찰청 대구가정법원 소송전문 변호인 대법원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 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민법은 부부 중 일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 더보기 이전 1 다음